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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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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방과후돌봄정책과에서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라는 지원 정책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과 학업 성취도 개선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며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1544-9654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방과후돌봄정책과

서비스ID

GES000000150

서비스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함

선정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소관기관코드

134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지원대상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문의처전화번호

1544-9654

수정일시

2023-01-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행정규칙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제0조의0, 제0항)

맺음말

교육부에서는 자녀의 학업 성취도 개선과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라는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연간 60만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1544-9654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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