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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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재)평택시청소년재단이 시설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방문 신청 방법 : 증빙서류 확인 - 시민할인 : 현장 탑승 전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시 - 단체할인 : 20명 이상 탑승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전부감면 : 관련서류 제시 ○ 시설 사용료 감면 :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시설 사용료 일부 감면 - 평택시민 개인 : 1,000원 할인(신분증 제시한 경우) - 평택시민 단체 : 20명 이상 탑승시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시한 경우 - 타지역 단체 : 1,000원 할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56900004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56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절차 : 증빙서류 확인
- 시민할인 : 현장 탑승 전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시
- 단체할인 : 20명 이상 탑승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전부감면 : 관련서류 제시
지원내용
○ 산림체험장 시설 사용료 일부 감면(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별표1에 의거)
- 평택시민 개인(20명 미만) 할인(1,000원 할인-신분증 제시한 경우)
ㆍ시설 사용료 : 이지코스(3,000원) / 노멀코스(4,000원) / 하드코스(5,000원)
- 평택시민 단체(20명 이상) 할인(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시한 경우)
ㆍ시설 사용료 : 이지코스(2,500원) / 노멀코스(3,000원) / 하드코스(4,000원)
- 타지역 단체(20명 이상) 할인(1,000원 할인)
ㆍ시설 사용료 : 이지코스(3,000원) / 노멀코스(4,000원) / 하드코스(5,000원)
○ 산림체험장 시설 사용료 전부 감면(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 장애인(단, 이용자 사정에 따라 시설 체험이 제한될 수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평택시민(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단체(20인 이상 이용)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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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평택시청소년재단
맺음말
결론: 재평택시청소년재단은 평택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해 개인과 단체,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각 증빙서류의 제시 및 탑승인원에 따라 1000원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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