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정보
컨텐츠 정보
- 3,010 조회
-
목록
본문
보령석탄박물관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서비스하는 부서는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관람료 면제가 적용되는 그룹으로는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2100004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소관기관명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3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석탄박물관 매표소 직접 방문
지원내용
○ 관람료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감면(50%)
-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하려는 사람
※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관람료 면제
- 만 65세 이상 경로, 만5세 이하 어린이
- 장기기증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보령시다자녀가정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 관람료 감면(50%)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2-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접수기관명
보령석탄박물관 매표소
맺음말
보령석탄박물관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제공하는 부서는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이며, 면제가 적용되는 그룹으로는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요금 감면 정책이 적용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