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재)평택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평택시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관서비스 이용료를 100% 감면하고 있다.

신청은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56900005

서비스명

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569

신청방법

○ 기타
- 전화상담

지원내용

○ 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평택시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재)평택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 정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예우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과 한부모가족, 평택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용자는 대관서비스 이용료를 100% 감면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

신청은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5 / 5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