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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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택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평택시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관서비스 이용료를 100% 감면하고 있다.
신청은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56900005
서비스명
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569
신청방법
○ 기타
- 전화상담
지원내용
○ 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평택시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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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재)평택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 정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예우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과 한부모가족, 평택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용자는 대관서비스 이용료를 100% 감면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
신청은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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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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