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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수탁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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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농지 임대 수탁을 지원합니다.

농지은행에 장기 임차(5년 이상)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합니다.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해당 농지를 장기 임대하면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농지은행처

서비스ID

B55214900004

서비스명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소관기관코드

B55214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지원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유형

현금||현물

수정일시

2022-1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fbo.or.kr/index.do

접수기관명

농지소재지 지사

맺음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소유자와 청년농, 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 수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지은행을 통해 장기 임차를 결정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소유자가 1회 10만원을 지불합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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