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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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은행과에서 제공하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이 농, 수, 축산 자금의 공급을 늘리면서 농업, 수산업, 축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내용으로는 원래의 저축금리 외에 저축 장려금 (0.9 ~ 4.8%)을 제공합니다.

지급률은 일반 농어민의 경우 5년 기준 1.5%, 3년 기준 0.9%,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 5년 기준 4.8%, 3년 기준 3.0%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은행과

서비스ID

999000000027

서비스명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서비스목적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금융위원회

소관기관코드

1160100

신청방법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지원내용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지원대상

○ 전제조건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인, 동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수산업혐동조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산림조합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임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 일반 농어민
ㆍ(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ㆍ(어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ㆍ(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ㆍ(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저소득 농어민
ㆍ(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ㆍ(어업인)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양식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선원이 아닌 사람
ㆍ(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ㆍ(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1/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2. 농업인: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등

3. 양축가:가축사육사실 현장확인서(현장 방문 확인 사진 첨부)

4. 어업인:어업면허(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경영(종사)확인서 등 서류 중 하나

5. 임업인 : 임야대장(또는 토지대장)과 아래 서류 중 하나

- 임산물 출하(또는 판매) 증명서, 종묘생산업 등록증, 임업종사사실확인서

문의처전화번호

16**-28**

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6조)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맺음말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농어민들이 농, 수, 축산 자금의 공급을 늘리면서 농업, 수산업, 축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저축금리 외에 저축 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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