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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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식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을 현금(융자) 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융자지원으로, 대출기간은 1년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억원 이내입니다.

대출비율은 총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은 80% 이내)이며, 금리는 농업경영체는 연 2.5%, 비농업인은 연 3.0% 입니다.

전년도 사업참여 우수업체 평가 후에는 금리 우대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재무관리처

서비스ID

B55284500005

서비스명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

서비스목적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융자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기관코드

B552845

신청기한

매년 1월 접수(2023년 세부계획 미확정)

지원내용

□ 대출기간: 1년

□ 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전년도 사업참여 우수업체 평가 후 금리우대

□ 지원조건

ㅇ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ㅇ 용도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ㅇ 대출비율 : 총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은 80% 이내)
ㅇ 대출한도 : 업체당 200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1년
ㅇ 사업의무
(수출의무)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구매의무*)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산 농산물 구매
※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배정기준
- 전년도 수출실적 금액으로 업체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배정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는 계약금액(계약서 금액의 50%, L/C 금액의 80%)으로 평점 산출
- 우선배정 : 사업적기업인증기업 및 벤처인증기업(5억원 한도), 중소 창업기업(1억원 한도)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농협경제지주 관리조직(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엔에이치농협무역) 포함
* aT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과 중복 신청 불가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제출서류(공사양식, 홈페이지 참조)

① (양식)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기제출업체 제외)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계약서, L/C,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④ (해당시) 사회적기업인증기업 인증서, 벤처인증기업 인증서
⑤ (양식) 사업계획서
⑥ (양식)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⑦ (양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수정일시

2022-1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맺음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을 융자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 업체들은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에 대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1년, 대출 한도는 업체당 200억원 이내입니다.

대출비율은 총 사업액의 90% 이내이며 금리는 농업경영체는 연 2.5%, 비농업인은 연 3.0%입니다.

또한 전년도 사업참여 우수업체 평가 후에는 금리 우대도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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