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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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본부에서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취약계층에게 1인 가구 월 4만원의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범지역 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지급액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최대 10인까지)됩니다.

지원 품목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이며, 2022년 8월 1일부터는 단순 가공 채소류, 산양유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방문 신청 형태로 진행되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유통본부

서비스ID

B55284500010

서비스명

농식품바우처 지원

서비스목적

취약계층에게 식품 구입비 지원(1인가구 월 4만원)

소관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기관코드

B55284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직접방문

지원내용

○ 시범지역 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가구 기준 월 4만원의 식품 구입비(바우처카드) 지원

○ 지원 금액
- 1인 4만원, 2인 5만7천원, 3인 6만 9천원, ,,, ,10인 12만6천원
- 가구당 구성원에 따른 지급액은 영양보충적 차액지원(4만원)에 OECD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차등지원(최대 10인까지)

○ 지원 품목
- 국내산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2022.8.1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두부류 확대

○ 지원 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농산물 현물지원 (지원기간 내 매월 1일 충전)
- 농식품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농협계열사, 지정된 로컬푸드 직매장)
- 도서지역, 거동불편자 등은 온라인주문(농협몰) 및 배달방식 병행추진 (지자체별 협초체계가 가능한경우 배달방식 가능)

○ 유의사항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자체별 서비스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선정된 시범지역 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유형

이용권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유통본부에서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으로, 시범지역 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 4만원의 식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이며, 2022년 8월 1일부터는 단순 가공 채소류, 산양유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형태로 진행되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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