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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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양수산부에서 귀어업을 창업하거나 어촌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현금(융자)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이자 차이도 지원해줍니다.

대출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원받으면 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어촌어항과

서비스ID

119200000012

서비스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서비스목적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코드

1192000

신청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899-9597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시·군·구

맺음말

해양수산부에서 귀어업 창업이나 어촌지역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현금(융자)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이자 차이도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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