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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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귀어업을 창업하거나 어촌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현금(융자)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이자 차이도 지원해줍니다.
대출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원받으면 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어촌어항과
서비스ID
119200000012
서비스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서비스목적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코드
1192000
신청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899-9597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시·군·구
맺음말
해양수산부에서 귀어업 창업이나 어촌지역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현금(융자)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이자 차이도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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