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국가근로장학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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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학업 조건을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지원입니다.

국내외 근로가 가능하며, 교내 근로는 시간단위로 9,620원, 교외 근로는 시간당 11,15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당 20시간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청년장학지원과

서비스ID

GES000000120

서비스명

국가근로장학금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사회‧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

선정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등

소관기관명

교육부

소관기관코드

1342000

신청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ㅇ 근로장학금 지원
- (교내근로) 시간 당 9,6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1,150원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범위 내 인정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1599-2290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osaf.go.kr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맺음말

이 글의 결론은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조건을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지원으로 국내외 근로가 가능하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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