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여주도시관리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현금(감면)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권과 이용을 보장합니다.

신청은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8800006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088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원내용

○ 교통약자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

지원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의 이용이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될 경우(진단서 내 이용제한 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 장기요양 인증서(1,2,3등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요금감면)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접수기관명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맺음말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현금(감면) 지원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62 / 7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