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부서명: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서비스명: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지원목적: 고등교육 활동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기관명: 교육부 지원유형: 기타(교육) 문의처: 044-203-6772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7)으로 신청 지원내용: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제공 교육부에서 평생직업교육기획과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신청하여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처는 044-203-6772, 신청방법은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7)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을 제공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서비스ID

SD0000010494

서비스명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서비스목적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소관기관명

교육부

소관기관코드

1342000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7)으로 신청

지원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문의처전화번호

044-203-6772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맺음말

교육부의 평생직업교육기획과는 장애학생들의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기관별로 신청하여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150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