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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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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정책과의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서비스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기타(교육)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 및 봉사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멘티는 소속 기관 및 학교로, 멘토는 소속 대학으로 신청합니다.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과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공하며, 활동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입니다(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문의처는 1599-200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교육복지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0230

서비스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서비스목적

○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봉사의식 제고
○ 다문화학생과 대학생을 1:1 매칭하여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
○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소관기관명

교육부

소관기관코드

1342000

신청방법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지원내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지원유형

기타(교육)

문의처전화번호

1599-2000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교육기본법(제28조)||교육기본법(제4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수정일시

2023-0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맺음말

교육복지정책과의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서비스는 다문화·탈북학생들의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과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신청하는 기타(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멘토링 활동은 한 학기당 520시간 이하로 제한되며, 멘티는 소속 기관 및 학교로, 멘토는 소속 대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1599-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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