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고교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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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고교학비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자녀들의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며, 지원내용은 고등학교 학비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교육복지정책과

서비스ID

GES000000130

서비스명

고교학비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소관기관명

교육부

소관기관코드

134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지원내용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전화번호

1544-9654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수정일시

2023-01-25

맺음말

고교학비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자녀들의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며,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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