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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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원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이 혜택은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온라인, 방문, 모바일,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우체국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고객복지팀

서비스ID

B55271100008

서비스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소관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소관기관코드

B552711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지원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지원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수정일시

2022-1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1122.cw.or.kr

접수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맺음말

정부지원정책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원이 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원하며, 다양한 신청 방법이 제공됩니다.

다만, 적립일수와 나이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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