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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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복지팀에서는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을 축하하고 유산을 위로하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결혼지원금은 50만원(최초 1회에 한함), 출산지원금은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이며, 유산위로금은 30만원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방문, 모바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고객복지팀

서비스ID

B55271100001

서비스명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소관기관코드

B552711

신청기한

연중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을 축하하고, 유산을 위로하는 지원금을 지급

○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 지급
- 결혼지원금 :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이상 70만원
- 유산위로금 : 30만원

지원대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결혼)혼인신고일, (출산)자녀출생일, (유산)유산발생일
- 단,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
②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수정일시

2022-1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1122.cw.or.kr

접수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맺음말

건설근로자들이 결혼, 출산, 유산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객복지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모바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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