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
컨텐츠 정보
- 7,285 조회
-
목록
본문
정부에서 시행하는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 정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흥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시설 이용 지원 - 내부 규정 할인 제도로 전액 감면 대상자와 사용료 50% 감면 대상자가 있음 - 전액 감면 대상자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한부모 가정의 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포함됨 - 사용료 50% 감면 대상자로는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 존재함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직접 방문도 가능함.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7100005
서비스명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7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직접 방문
지원내용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전액 감면 대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지원대상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맺음말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은 내부 규정 할인 제도 및 전액 감면 대상자, 사용료 50% 감면 대상자를 지원하며, 대상자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의사상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은 사용료 50% 감면 대상자로 지원된다.
방문 신청 및 직접 방문이 가능하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