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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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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산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이 정책은 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이며, 100% 감면 혜택이 있다.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로서 장기등기증자에 해당하며, 신청은 방문 신청과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가능하다.

단,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된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0400008

서비스명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0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부산 영락공원

맺음말

부산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로서 장기등기증자에 해당한다.

100% 감면 혜택이 있으며,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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