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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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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명복공원에서의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 내용: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100%) 또는 50% 지원 신청 방법: 명복공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9100007

서비스명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148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명복공원 직접 방문

지원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명복공원

맺음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명복공원의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100% 또는 50%의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명복공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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