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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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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취업연계장학부를 통해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업현장교사 1인당 2만 원의 지원을 제공하며, 최대 3명의 실습생을 담당하는 경우 일당 지원금액이 높아집니다.

최대 한도는 180만 원입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취업연계장학부

서비스ID

B55252900215

서비스명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장학재단

소관기관코드

B552529

신청기한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2만 원 지원(최대 한도 18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3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2만 원, 2명 담당 일 2.5만 원, 3명 담당 일 3만 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교육기본법(제28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수정일시

2022-1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kosaf.go.kr

맺음말

한국장학재단은 취업연계장학부를 통해 기업현장교육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현장교사 1인당 2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최대 3명의 실습생을 담당하는 경우 일당 지원금액이 높아지며, 최대 지원금액 한도는 180만 원입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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