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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자료 요약: -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 서비스명: 해산급여 - 지원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기관명: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현금 - 문의처: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 22년 9월 6일부터 시행) - 지원내용: 출산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서비스ID

SD0000002014

서비스명

해산급여

서비스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및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읍면동 주민센터

맺음말

정부지원정책인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되며, 출산한 경우 1인당 700천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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