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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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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서는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을 위한 자동차 결함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신고된 내용들은 처리되며, 사업자의 시정과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은 진행되지 않으며, 이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조사나 정보의 재확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한국소비자원

서비스ID

B55191900004

서비스명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서비스목적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소관기관명

한국소비자원

소관기관코드

B55191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지원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선택)

법령

소비자기본법(제52조)

수정일시

2022-11-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ciss.go.kr

맺음말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을 위한 자동차 결함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통해 입수된 신고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이 진행되지 않으며 이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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