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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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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서비스관리부서가 운영하는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학업과 자립,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발굴 연계를 강화하고, 학업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제공, 적성검사,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자유공간 마련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등을 통해 연령과 성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서비스ID

O00075000002

서비스명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목적

학교밖청소년 대상 학업 및 자립, 정서지원 제공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기관코드

O001488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지원유형

기타(교육)

수정일시

2022-12-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kdream.or.kr

맺음말

한국 정부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나 지역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학력취득과 상급학교 진학 지원, 적성검사,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자유공간 마련 및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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