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하수도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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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에서는 하수도 요금 감면 정부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목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월 10톤 이하인 경우 하수도 요금 감면이 이루어지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하수과

서비스ID

O00009300001

서비스명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소관기관코드

40000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오산시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하수도 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2-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국내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그리고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 10톤 이하의 경우 이 기준에 맞춰 하수도 요금 감면이 이루어진다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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