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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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에서는 하수도 요금 감면 정부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목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월 10톤 이하인 경우 하수도 요금 감면이 이루어지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하수과
서비스ID
O00009300001
서비스명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소관기관코드
40000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오산시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하수도 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2-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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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국내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그리고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 10톤 이하의 경우 이 기준에 맞춰 하수도 요금 감면이 이루어진다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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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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