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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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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환경사업소에서 하수도 사용량이 10톤 이하인 가정용 가구에 대해 하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른 대상자, 다자녀 가구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들만 해당된다.

신청 방법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1900002

서비스명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환경사업소

소관기관코드

O00011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2022.7월 고지분 부터 적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22.7월 고지분 부터 적용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50%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용료(2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경상남도 거제시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도 사용량이 10톤 이하인 가정용 가구에 대해 하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는 법률에 따른 대상자에 한정되며, 신청 방법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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