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정보
컨텐츠 정보
- 3,586 조회
-
목록
본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 해당됩니다.
최대 10톤까지 적용되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4100001
서비스명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기관코드
O00004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water.goyang.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본 등) 지참하여 방문시 익월부터 반영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한다.
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가보훈대상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이다.
감면 대상은 최대 10톤까지 적용되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