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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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 서비스명: 하수도요금 감면 -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기관명: 부산광역시하수도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면제 대상자 - 지원내용: - (면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면제)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면제)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감면)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 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해당하는 자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1000001
서비스명
하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하수도
소관기관코드
O000210
신청방법
○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구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 면제 대상자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지원대상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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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키워드: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방문신청, 면제, 감면, 천재지변, 재난사태선포지역, 특별재난지역,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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