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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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상하수도과를 통해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하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등이며, 감면액은 가구수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는 월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상하수도과
서비스ID
O00014500001
서비스명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소관기관코드
53300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부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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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정부에서는 상하수도과를 통해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하수도요금을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감면액은 가구수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는 월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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