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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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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상하수도과를 통해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하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등이며, 감면액은 가구수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는 월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상하수도과

서비스ID

O00014500001

서비스명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소관기관코드

53300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부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정부에서는 상하수도과를 통해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하수도요금을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감면액은 가구수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는 월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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