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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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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경기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를 통해 하수도요금 감면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월 10톤 상하수도요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7300002

서비스명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소관기관코드

O00007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시흥시 맑은물사업소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의 월 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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