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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료 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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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과는 정부지원정책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풍수해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행정안전부 제공 서비스입니다.

지원금액은 총 보험료의 70~100%로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경우 100%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등이 있으며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재난보험과

서비스ID

WII000001130

서비스명

풍수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선정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코드

1741000

신청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70~100% 정부지원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원유형

현금(보험)

구비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 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문의처전화번호

044-205-5365

법령

풍수해보험법(제7조)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본 글은 정부지원정책인 재난보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해 주고 있고, 이는 다양한 층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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