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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업자 브릿지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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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의 폐업사업자 브릿지보증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피해자들을 위한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금(융자)이며, 보증료율은 0.5% ~ 0.9%로 지원되며 상환 방법은 5년 이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신청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78500002

서비스명

폐업사업자 브릿지보증

서비스목적

보증을 이용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 금융지원

소관기관명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78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busansinbo.or.kr)에서 해당 영업점 예약접수

지원내용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하나, 잔액에 대한 일시상환이 어려운 개인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

- 지원한도 : 대환대상 대출금액 이내
- 보증료율 : 0.5% ~ 0.9%
- 상환방법 : 5년 이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필요서류
·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증신청인 소유의 폐업사업장 및 거주주택)
· 보증신청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확인서

지원대상

○ 수혜서비스 신청 절차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며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할 것
*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개인)이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일 것
*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 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부산신용보증재단의 폐업사업자 브릿지보증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피해자들을 위한 재기 지원 서비스로, 지원 대상은 현금 (융자)이며 보증료율은 0.5%~0.9%이며 5년 이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필요한 서류로는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신청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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