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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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를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게 10억원 지급하는 화물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295백만원의 선사, 295백만원의 포워더, 400백만원의 항로증개설, 10백만원의 운영비를 제공하며,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은 전년 11월부터 당해년 10월까지의 총 1년간 실적이 확인된 선사, 포워더이며, 지원 신청 방법은 이메일,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3200001

서비스명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목적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32

지원내용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지원대상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

맺음말

정부에서는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를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게 10억원 지급하는 화물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전년 11월부터 당해년 10월까지의 총 1년간 실적이 확인된 선사, 포워더이며, 지원 신청 방법은 이메일,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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