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컨텐츠 정보

본문

국방부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종료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으로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이 제공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서비스ID

129000000008

서비스명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서비스목적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

선정기준

ㅇ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소관기관명

국방부

소관기관코드

1290000

신청기한

ㅇ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시 신청기간이 확정됨 / ※ 가장 최근 신청기간 : '19. 5. 24.(금) ~ 11. 25.(월)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보상신청 기간은 2019. 11. 25.(월) 일자로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 불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접수가 가능함(최근 신청기간: '19. 5. 24. ~ '19. 11. 25.)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ㅇ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ㅇ 특수임무 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이 신청 시) 1부
ㅇ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문의처전화번호

02-3476-8010

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일시

2023-02-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맺음말

국방부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종료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으로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이 제공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65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