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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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종료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으로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이 제공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서비스ID
129000000008
서비스명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서비스목적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
선정기준
ㅇ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소관기관명
국방부
소관기관코드
1290000
신청기한
ㅇ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시 신청기간이 확정됨 / ※ 가장 최근 신청기간 : '19. 5. 24.(금) ~ 11. 25.(월)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보상신청 기간은 2019. 11. 25.(월) 일자로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 불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접수가 가능함(최근 신청기간: '19. 5. 24. ~ '19. 11. 25.)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ㅇ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ㅇ 특수임무 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이 신청 시) 1부
ㅇ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문의처전화번호
02-3476-8010
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일시
2023-02-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맺음말
국방부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종료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으로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이 제공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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