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특별공급(장애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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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관리부서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제공되는 특별공급(장애인) 정부지원정책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대구시 각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9400008

서비스명

특별공급(장애인)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148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유형

기타

수정일시

2022-1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대구시에서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정부지원정책이 있다.

해당하는 사람들은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대구시 각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청약홈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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