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특별공급(신혼부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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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원 기관은 대구도시개발공사이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9400004

서비스명

특별공급(신혼부부)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148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지원내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지원유형

기타

수정일시

2022-1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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