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9400002

서비스명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서비스목적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148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지원내용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해당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지원유형

기타||현물

수정일시

2022-1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정부지원 정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이에 해당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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