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특별공급(다자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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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 요약: -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 서비스명: 특별공급(다자녀) - 지원목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 지원유형: 기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약홈 (www.applyhome.co.kr) - 지원내용: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9400001

서비스명

특별공급(다자녀)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148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지원내용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지원유형

기타

수정일시

2022-1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applyhome.co.kr

맺음말

정부지원 정책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를 통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며,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결론이다.

온라인 신청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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