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특별상환유예

컨텐츠 정보

본문

채권관리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2개월 무이자 상환 유예를 제공하는 현금(융자) 지원 정책이 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채권관리부

서비스ID

B19001700001

서비스명

코로나19 극복 특별상환유예

서비스목적

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여 재기지원

소관기관명

예금보험공사

소관기관코드

B190017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 또는 케이알앤씨의 채권을 위탁관리 중인 신용정보사의 채권담당자 앞 방문

○ 기타
- 우편, 이메일, 팩스

지원내용

○ 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기지원
- 최대 12개월 무이자 상환 유예

지원대상

○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 분할상환 채무조정 신규 약정자는 초회 분할상환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1-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신용정보사

맺음말

채권관리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조정자에게 최대 12개월 무이자 상환 유예를 도와주는 현금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