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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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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약한 농가에게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영농도우미의 경우 연간 10일 이내, 행복나눔이의 경우 연간 12일 이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방법은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감면하여 제공됩니다.

문의처는 02-2080-5424번호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서비스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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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서비스목적

○ 영농 도우미 :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대
○ 행복 나눔이 : 고령 취약 농가에 행복나눔이 지원을 통해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방법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행복나눔이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 행복나눔이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이용 신청서
○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문의처전화번호

02-2080-5424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의0, 제3항)

수정일시

2023-0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취약한 농가에게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 지원은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현금으로 감면하여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연간 10일 이내와 12일 이내이다.

문의처는 02-2080-54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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