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취약계층 1인 1강좌 수강료 면제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안양시 청소년재단이 취약계층 1인 1강좌 수강료 면제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현금 감면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만안/동안 청소년 수련관, 만안/석수/호계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수강 희망 시설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52700001

서비스명

취약계층 1인 1강좌 수강료 면제

소관기관명

안양시청소년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527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수강희망 시설(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석수/호계청소년문화의집)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수강료 면제(1인 1강좌, 현장에서만 접수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황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만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황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만 24세 이하의 자녀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1-3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수강희망 시설

맺음말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취약계층 1인 1강좌 수강료 면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규정에 따라 예우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술교육 수강료를 현금 감면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5 / 5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