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제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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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부지원 정책은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1·2종),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이며, 외래진료비, 입원·수술진료비, 간병비,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원외 처방된 약제비,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66500002

서비스명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제공

소관기관명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소관기관코드

O00066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1·2종),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 지원(정밀검사 포함)
-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 간병비 지원(공동간병실, 간호간병통합병동 비용 지원)
- 의료사회복지서비스(상담, 퇴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 지원제외사항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예: 상급병실료, 영양제 등)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불안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요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슬관절·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변동 가능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1·2종

○ 실질생계곤란자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본 정부지원 정책은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질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입원·수술진료비, 간병비,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원외 처방된 약제비,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지원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질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입원·수술진료비, 간병비,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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