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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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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서비스는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등에 대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 정밀검사, 입원, 수술, 간병 등에 필요한 본임부담금 일체를 1인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시·군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원외 처방된 약제비,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 불인정 등 진료비 지원 제외)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66600001

서비스명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소관기관명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소관기관코드

O000666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보건소

지원내용

○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

○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 지원기준: 1인당/200만원 이내
- 외래진료, 정밀검사, 입원, 수술, 간병에 필요한 본임부담금 일체

*원외 처방된 약제비,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 불인정 등 진료비 지원 제외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1종 및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 소득범위 또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차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50% 소득범위 또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독거노인,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중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의료급여 1종ㆍ2종 대상자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진료의뢰서 1부 (보건소에서 발급)

○ 차상위 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
- 추천서 1부 (보건소에서 발급)
- 주민등록 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지역가입자는 최근 고지서 제출 가능)
- 기타 차상위 등 실질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정일시

2023-01-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서비스는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등에 대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 정밀검사, 입원, 수술, 간병 등의 비용을 1인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시·군보건소로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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