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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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정책은 경기도의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료) 및 현금(감면)의 형태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신청(병원 공공사업과 유선 연락 이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과 지역신청(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 제출)으로 나뉩니다.

지원 내용은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입원(1회당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가정간호(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대상자 한하여), MRI, CT,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등을 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45400017

서비스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의료원

소관기관코드

O000454

신청방법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지역신청
-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원 내 공공사업과로 신청
(추천기관 : 도/시/군/구청/보건소/읍.면.동 주민센터/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 (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당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및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최대 입원일수 90일 이내 조정 가능)
- 가정간호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CT,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선감학원 입소 대상자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 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대상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입소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구비서류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3년),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및 지역 혼합가입자)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수정일시

2023-02-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맺음말

경기도의료원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서비스 관리부서를 통해 의료 서비스 및 현금 감면 형태로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5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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