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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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정책은 충북 신용 보증재단에 의해 제공되는 현금(융자) 지원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이자의 2~3%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 신청을 하는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113900001
서비스명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소관기관명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기관코드
O001139
신청방법
○ 홈페이지 상담예약 후 방문 신청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
- 예약한 일시에 맞춰 충북신용보증재단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 대출 이자의 2% 지원
○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2% 지원 (22년 : 3% / 코로나19로 인해 1% 추가 지원)
○ 제천시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1~2% 지원
○ 옥천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영동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단양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2% 지원
지원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수정일시
2022-11-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cbsinbo.or.kr
접수기관명
충북신용보증재단
맺음말
결론: 서비스 관리부서의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정책은 충북 신용 보증재단에 의해 제공되는 현금(융자) 지원을 하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이자의 2~3% 지원을 하고 있고,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 신청을 하는 것이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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