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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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에서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감면을 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감면율은 100%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0400005

서비스명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0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의 경우 기장군 정관면 지역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

맺음말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100% 감면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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