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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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에서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감면을 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감면율은 100%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0400005
서비스명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0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의 경우 기장군 정관면 지역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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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
맺음말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100% 감면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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