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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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의 환자 등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9700004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9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의왕도시공사 : www.uuc.or.kr
-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
○ 방문 신청
- 체육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3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13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uuc.or.kr
접수기관명
체육센터
맺음말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65세 이상 노인부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 감면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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