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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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해주는 정부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황새올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6400005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6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도시개발공사 : www.isdc.co.kr
○ 방문 신청
- 황새올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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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황새올국민체육센터
맺음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해주는 정부지원정책이 제공된다.
이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온라인 신청 또는 황새올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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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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