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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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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50% 감면이 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2600001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126

지원내용

○ 밀양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유공자 1인당 1인에 한함)
-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

○ 밀양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수영장을 이용 할 경우

지원대상

○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유공자증, 관련 증명서 등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의료 보험증 등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증명서류 등

○ 가임 여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밀양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맺음말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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